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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4노6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2월, 피고인 A에 대하여 추징 320만 원, 피고인 B 에 대하여 추징 197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가족과 양부모 등이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판매행위에까지 나아간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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