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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3 2015노35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3,053,000원, 피고인 E : 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1,20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중요한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했고 피고인 E는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단순히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매도하기도 한 점, 마약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E에 비해 자신의 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필로폰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한 범행도 포함되어 있어 죄질이 더 중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의 형이 공동피고인 E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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