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22 2016노37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추징 1,167,500원, 피고인 B : 징역 1년, 추징 1,281,000원)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수정체 제거 술을 받고 백내장 등으로 눈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매수, 투약한 필로폰 양이나 횟수가 결코 적지 않고, 상당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매수, 투약이 이루어져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성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