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춘천시 F 대 347㎡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H은 1975. 12. 1. 춘천시 F 대 34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G 대 3,46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I은 2012. 12. 21.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9.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3. 31. 이 사건 제1, 2토지를 I로부터 매수하여 2016. 4. 1.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J은 2009. 6. 29.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6.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달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7을 차례로 연결할 선내 ‘ㄱ’ 부분 55㎡ 지상에 건축되어 있다. 라.
망인은 2012. 7. 22.경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의 재산을 각 1/4 지분씩 상속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점유 권원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토지의 최초 소유자인 H과 이 사건 건물의 최초 소유자인 J은 부부인데, 망인은 H의 승낙을 받아 J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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