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경기도 양평군 D 전 2542㎡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3, 14, 15, 26, 25, 27, 2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이 무단으로 원고 소유의 토지인 경기 양평군 D 전 254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및 E 전 11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 중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블록포장 등을 설치하여 별지1 감정도 표시 “ㄴ”, “ㄷ”, “ㄹ” 및 “ㅂ”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부분에 설치된 블럭포장, 콘크리트포장, 전주, 전신주, 나무, 대문기둥, 경계석, 담장, 펜스를 철거하고, 위 각 부분을 인도하며, 임료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04년경 F, G, H 등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할 당시 피고들 소유의 토지 경계에 맞추어 개발을 하였을 뿐 고의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2토지를 침범한 적이 없고, 별지1 감정도 표시 “ㄴ”, “ㄹ” 및 “ㅂ” 부분은 마을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사용하던 농로 내지 배수로(구거)와 법면 부분으로 피고들이 점유, 사용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평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I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제2 내지 4,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은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65. 1. 16.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12. 4.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2014. 11. 27.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2004. 9. 13. 경기도 양평군 F 대 660㎡, J 전 87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