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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5033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시 C 대 407㎡ 중 지하 깊이 약 80cm 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1, 2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19.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0. 11. 5. 위 토지에 인접한 춘천시 D 대 789㎡에 관하여, 2013. 2. 22. 그 지상의 주택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지하 깊이 약 80cm 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1, 2를 연결한 길이 13.2m,직경7cm 의도시가스배관(이하 ‘이 사건 배관’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원도시가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배관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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