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 원고 A에게 15,571,007원, 원고 B, C, D에게 각 10,380,6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J의 토지 소유 J은 1997. 3. 15. 서울 도봉구 K 대 2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주식회사 L이 2016.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 M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17. 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의 건물 소유 가) J은 1989. 8. 18.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인 서울 도봉구 N 잡종지 353㎡ 양 지상에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9. 9. 23. 자녀인 원고 D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9.46/864.8 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들은 2012.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 O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D의 지분을 9.892/864.8 지분씩 공동매수하여 같은 날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어 2014. 9. 2. 서울북부지방법원 P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J의 지분도 407.67/2162 지분씩 공동매수하여 같은 날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각 1/5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다.
3) J의 사망과 상속 J은 2017. 7. 31.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 C, D가 망 J의 재산을 3 : 2 : 2 : 2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들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다카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