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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26 2015가합90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9,451,199원, 선정자 C에게 71,809,220원, 선정자 D에게 74,731,402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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