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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09 2015가합476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2,303,340원, 선정자 B에게 105,281,316원, 선정자 C에게 31,202,748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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