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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3.30 2015가단11593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482,780원, 선정자 C에게 16,447,945원, 선정자 D에게 16,94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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