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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13 2015가단1322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1,446,940원, 선정자 B에게 5,377,530원, 선정자 C에게 10,315,05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1,446,940원, 선정자 B에게 5,377,530원, 선정자 C에게 10,315,050원, 선정자 D에게 28,752,050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1,446,940원, 선정자 B에게 5,377,530원, 선정자 C에게 10,315,050원, 선정자 D에게 28,752,0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 최후 퇴직일[원고(선정당사자) A 퇴직일인 2015. 3. 27.]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4. 11.부터(그 전의 이자는 포기한다)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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