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3 2014고단14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버블버블’ 호프집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중산마을10단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고단1535 사건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6. 11. 23:35경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430 중산마을 10단지 앞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C 그랜져HG 택시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D(남, 40세)이 피고인 앞에 정차한 승용차를 향해 아 빨리 진행하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린 것을 피고인에게 한 오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빵빵거려. 운전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약 2~3회 때리고, 도주하려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를 약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시가 300,000원 상당)이 바닥에 떨어져 안경알이 깨지게 하여 안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택시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뒤로 젖혀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게 함으로써 수리비 144,320원이 들도록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