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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3 2014고단14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4고단1422 사건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11.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버블버블’ 호프집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중산마을10단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고단1535 사건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6. 11. 23:35경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430 중산마을 10단지 앞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C 그랜져HG 택시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D(남, 40세)이 피고인 앞에 정차한 승용차를 향해 아 빨리 진행하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린 것을 피고인에게 한 오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빵빵거려. 운전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약 2~3회 때리고, 도주하려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를 약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시가 300,000원 상당)이 바닥에 떨어져 안경알이 깨지게 하여 안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택시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뒤로 젖혀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게 함으로써 수리비 144,320원이 들도록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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