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4. 21:4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농협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상태로 B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엽동 쪽에서 덕이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66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서행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69세),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후곡마을 7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