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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23 2013고단142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1.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중앙공원 맞은 편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산들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23:2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산들마을 사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중산동 방향에서 일산교 방향으로 좌회전 2차선을 따라 속력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가 정차하여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정차 중인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의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범퍼 등 수리비가 315,586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E, C,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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