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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9 2016가단1116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E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0,000,000원과 이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9. 2. 5. D(E생)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1개월 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차용금)’이라 한다}한 사실, D이 2015. 11. 21. 사망함으로써 자인 피고 B, C이 D의 재산을 각 1/2 지분씩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20,000,000원(= 40,000,000원 × 1/2)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피상속인 망 D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이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느단4689호로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가항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 청구에 관하여 ⑴ 기초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 망 D은 원고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할 당시 원고에게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바 있는데, 당시 차용증에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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