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21026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9,296,727원 및 그 중 35,894...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 C의 상속인 중 D은 상속포기신고를, 피고는 상속한정승인을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망인의 단독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대출원리금 39,296,727원(35,894,415원 연체이자 1,911,909원) 및 그 중 원금 35,894,415원에 대하여 최종 연체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9. 1. 3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