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2.06 2013고단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07.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3. 8.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17: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친구 D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대지면 왕산리에 있는 왕산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