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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1.21 2013고단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21: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가곡동에 있는 용두교 남단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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