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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3 2017노17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위하여 7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른바 송금 책을 담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 ㆍ 조직적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그 사회적 ㆍ 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그 수행역할의 내용, 가담정도의 경중, 실제 취득한 범행수익의 다소 등을 막론하고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모두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계좌별 거래 명세표( 수사기록 제 267 쪽) 기재에 의하면, 원심판결 제 2 쪽 제 14 행(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 부분) 의 ‘2017. 6. 9.’ 은 ‘2017. 6. 8.‘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부분의 ‘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는 ‘ 구 주민 등록법 (2016. 12. 2. 법률 제 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10호( 범죄 일람표 순번 1번부터 53번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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