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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1.16 2016가단86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경북 예천군 D 대 129㎡(이하 ‘D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80. 4.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2) 피고는 경북 예천군 C 대 694㎡(이하 ‘759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4. 8.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현재 원고는 D 토지 지상에 거주하고 있는바, 그 건물들 및 부지 일부가 D 토지와 인접한 피고 소유의 C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바, 그 점유부분은 구체적으로 별지 도면 표시 3 내지 7, 1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8㎡ 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부 망 F는 소외 G으로부터 D 토지 및 C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점유부분을 매수하여 건물을 건축하였고, 1980. 4. 29.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서 평온, 공연하게 사용하여 왔다.

그러므로 원고는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0. 4. 29. 이 사건 점유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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