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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1.13 2015가단3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I에게 경북 예천군 J 대 1,18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소외 망 K(1992. 11.경 사망)는 1985. 4. 16. 경북 예천군 J 대 11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들은 K의 상속인들이고, 각자의 상속지분은 1/7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매수 및 점유 등 원고는 2014. 7.경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02㎡(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 및 그 옆에 위치한 경북 예천군 L 대 479㎡(이하 ‘L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M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는 2014. 7.경 I으로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을 매수하였음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I에 대하여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나. 피대위채권(I의 피고들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 1) 점유의 계속 여부 및 취득시효의 기산점 가) 점유의 계속 여부 위 각 증거, 갑 제4,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N, O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점유부분과 L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고 그 사이에 별다른 자연적 경계가 없으며, 그 양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점, ② 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약 40년 전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에 돌담과 나무 등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경계가 져 있던 점, ③ P은 1983. 3. 1. N으로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과 L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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