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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5노9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제1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보조사업 실적 허위보고로 인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K 박람회」에 대한 보조사업 실적 허위보고로 인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위반죄(심사위원비 270만 원 부분 제외),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교부로 인한 보조금법위반죄(인건비 55만 원 부분 제외),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7, 9번 제외)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는 유죄를, 「D 체험전」에 대한 보조사업 실적 허위보고로 인한 보조금법위반의 점과 E, F 명의의 확인증에 관한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고, 유죄로 인정한 각 보조금법위반죄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심사위원비 270만 원 관련 보조사업 실적 허위보고로 인한 보조금법위반의 점, 인건비 55만 원 관련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교부로 인한 보조금법위반의 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E, F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제1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D 체험전」에 대한 보조사업 실적 허위보고로 인한 보조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다. 그렇다면 제1심이 무죄를 선고한 E, F 명의의 확인증에 관한 사문서위조의 점 부분은 항소기간이 도과되어 분리확정되었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 법원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이 법원의 심리판단의 대상이 아니므로, 제1심이 내린 이유 무죄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고 당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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