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6.10 2016고정62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E 교회 산하 ‘F 재단’ 의 실장으로서,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어린이집을 위탁 관리하던 중, 2015. 8. 경 개인적으로 금원이 필요하자 위 어린이집 계좌에서 임의로 금원을 인출해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14. 17:00 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컴퓨터를 켜고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어린이집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I )에 대하여 위 어린이집 원장인 J를 통하여 알고 있던 비밀번호 및 그 곳에 있던 공인 인증서, 보안카드번호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K) 로 33,826,33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ㆍ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정보과 첩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