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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22 2018고단209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22:45 경부터 23:40 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특실 9호 내에서 피해자의 직장 동료 E가 노래를 하고 있는 사이 갑자기 피해 자가 착용하고 있던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끌어 올리며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다음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노래 연습장에서 나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위 E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위 차량의 뒷좌석에 앉은 다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손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볼, 입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속기록

1. 수사보고( 노래방 업주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직장 상 사가 직원을 상당한 시간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추 행의 정도도 중하다.

- 피해자가 굉장한 공포심, 혐오감,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다.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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