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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9 2018고단15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 02:50 경 부천시 B에 있는 건물 1 층 로비에서, 피해자 C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려고 할 때 엘리베이터 문 사이에 발을 집어넣어 문이 닫히지 않게 한 뒤 피해자를 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켜 흔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며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한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캡 쳐( 방 범용 cctv, D 건물 cctv, E 건물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번 있다.

이종 범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도 받았는데 그 기간 중에 자 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범행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 범행 장소, 범행 내용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목표로 삼아 범한 범행으로 보인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적극적이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자가 굉장한 공포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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