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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7 2014노356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하고, 그 중 개별 공사를 가리킬 때에는 [별지 1] 범죄일람표의 순번에 따라 ‘제 공사’라 한다)는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상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공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지출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쳤으며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위 각 공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설령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것이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제2, 3공사의 경우 이를 지연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위 각 공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각 공사의 시행 및 장기수선충당금 지출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이상 피해자의 승낙 내지는 적어도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긴급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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