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1. 11. 7.경부터, 원고는 광주 광산구 C 소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운영위원회 회장으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운영위원회 감사로 각 활동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경 광주 광산경찰서에 원고를 상대로 ‘장기수선충당금(83,449,727원)을 사용할 경우 관리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거나 그 적립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관리운영위원회 결의 없이 그 적립목적에 맞지 않게 2012. 10.경부터 2013. 9.경까지 장기수선충당금 7,897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보수하지 않고 방치하여 임차인들이 거주하기에 불편함이 있으며 임대인이 부담할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고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이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원고)은 2011. 11.경부터 광주시 광산구 C에 있는 D아파트 관리운영위원회장으로 선임되어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신하여 아파트의 관리 및 운영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아파트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요 설비 등의 교체 및 보수에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와 목적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인 E 주식회사에서 보관하게 하였으면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1. 2012. 11. 5. 건외 F과 아파트 느티나무 제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대금 300만 원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불되게 하였고,
2. 2013. 4. 5. 건외 F과 아파트 수목식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