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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6나514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고양시 덕양구 C 101호 중 각 1/2의 지분에 대하여 2010. 12.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 2. 27. 다시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소유권 보유기간 중이던 2011. 4.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101호를 E에게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위 B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다.

다. E는 2011. 4.경부터 2015. 2.경까지 47개월 동안 매달 70,310원씩 총 3,304,570원(= 70,310원 × 47개월)을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2015. 3. 4. 원고 등으로부터 위 3,304,57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0. 10. 1. 임시총회를 열어 구분소유자 59%, 의결권 71%의 찬성으로 관리면적 평당 500원씩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피고는 그 후 2010. 11. 29. 다시 총회를 열어 구분소유자 83%, 의결권 92%의 찬성으로 관리규약 제정을 결의하였는바, 그 중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5조(장기수선충당금)

1. 관리단 대표회의는 공용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의 범위를 넘는 건물의 구조변경, 시설물의 특별수선, 주요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기타사항에 대비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다.

2. 관리단 대표회의는 각 구분소유자에게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수행에 소요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한다.

3.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방법, 납부액, 사용절차 및 그 방법에 관하여는 관리단 대표회의에서 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등의 주장 및 판단 원고 등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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