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3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7 고단 3353) 피고인은 2016. 9. 9.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는데 170만 원을 빌려 주면 지금 환경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으니 퇴직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많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차용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3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2017 고단 3353) 피고인은 2016. 10. 14.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환경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급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많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0. 19.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H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2017 고단 3958) 피고인은 2017. 7. 20. 08:00 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