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성실성을 인정받아 장관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뇌물액수(5백만 원)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에 근무하면서 재소자의 수형생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L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피고인 배우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뇌물수수 제1유형(천만 원 미만), 기본영역 해당}가 징역 4월에서 1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