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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5.09 2014노55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 징역형의 선고유예, 추징 19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 점, G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였으나, D에 대하여는 수동적으로 D이 교부하는 뇌물을 수수한 점, G으로부터 교부받은 100만 원을 전액 반환한 점,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적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실성을 인정받아 내무부장관 및 국무총리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해임되었을 뿐만 아니라 징계부가금 190만 원을 부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사유의 별다른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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