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 B으로 근무하면서 재소자의 지인을 상대로 재소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그리 많지 않고, 피해자에게 C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위 C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