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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21 2015노177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선고유예(징역 4월), 벌금 200만 원, 추징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검사의 항소) 이 사건 범행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F부장인 피고인 A이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 대표인 피고인 B으로부터 퇴임하는 L의 퇴임기념 선물 마련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러한 행위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200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L의 퇴임기념 선물을 사는 데 모두 사용한 점, 위 피고인은 초범인 점, 수차례 표창을 받기도 하는 등 34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 더하여,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위해제된 점과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4월 ~ 1년)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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