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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7.11.선고 2012고합159 판결
뇌물수수
사건

2012고합159 뇌물수수

피고인

A

검사

박광배(기소, 공판), 이일규, 채희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2. 7.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8.경 산업자원부(2008. 2. 29.자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그 업무가 모두 지식경제부로 이관됨) D과로 발령받아 같은 해 11. 16.경부터 'E사업'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였고, 2009. 12. 28.경 지식경제부 F팀으로 발령받아 현재까지 근무(다만, 2010. 9. 28.경부터 2011. 4.28.경까지는 'G'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이다. 산업자원부는 국내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소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2000. 4.경 기계류 부품,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부품, 금속 소재, 화학 • 섬유 소재 분야 등 5개 부품·소재 분야에 대한 신뢰성평가센터를 한국기계연구원을 비롯한 각종 공공연구 · 시험기관 등에 지정, 설치하고, 신뢰성평가센터로 하여금 평가대상 품목에 대한 신뢰성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하여 '신뢰성인증(일명 'R-마크')'을 부여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신뢰성인증을 받은 부품·소재를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장려 하고, 신뢰성인증을 받은 부품·소재 생산업체로 하여금 정부 출연 신뢰성보장사업에. 가입하게 하는 등 'E사업'을 하면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각 신뢰성평가센터의 실적, 차년도 사업계획 등을 평가하고 그 순위를 정하여 순위에 따라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신뢰성평가센터의 예산을 지원하여 왔다. 또한 산업자원부는 2007. 5.경부터 수요기업과 신뢰성평가센터가 공동으로 부품·소재의 신뢰성평가기준을 개발한 후 수요기업은 납품업체에게 위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품·소재를 구매하겠다고 약속하고, 신뢰성평가센터는 납품업체가 그와 같은 평가기준을 충족하도록 신뢰성향상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신뢰성상생협력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사업을 수행하는 신뢰성평가센터에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왔다.

피고인은 산업자원부 D과로 발령받아 위와 같이 신뢰성평가센터의 평가, 예산 지원, 신뢰성상생협력사업 선정, 그 사업기간 및 정부 출연금 지원규모 결정 등 신뢰성 향상과 관련된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12. 28.경 지식경제부 F팀으로 발령받아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팀 업무를 총괄함과 동시에 2010. 9.경부터 2015. 8.경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H사업(산업활용도 및 시장 수요, 기술적 파급효과 등이 큰 연구장비의 국산화 개발을 지원하여 국내 연구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4. 21:40경 안양 동안구 건물 5층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중국 음식점에서 K를 만나 2008년도 신뢰성 평가사업 시행 계획과 관련한 지식경제부의 역점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하는 등 업무와 관련된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K를 동승하게 하고 위 건물 주차장에서 과천에 있는 L호텔 앞 도로까지 이동하는 동안 K로부터 신뢰성평가센터의 평가 및 예산 배정 등에 있어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봉투에 들어 있는 현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3.경까지 사이에 위 K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M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K 주거지에서 발견된 선물명단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뇌물공여시 사용 봉투 사진 첨부), 수사보고(E사업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A 근무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K 진술조서 인용자료 첨부), 수사보고(A 및 가족 차량 소유내역 조회 회답 첨부), 수사보고(K 뇌물

자금원 관련 확인 보고), 수사보고(N USB 중 신뢰성 향상사업 개선 첨부보고), 수사보고(H사업 관련 검토), 수사보고(지식경제부 F팀과 한국기계연구원의 관련성 검토), 수사보고(2008년도 국제경쟁력 비교평가 사업 관련 검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4. 추징

5. 가납명령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중 뇌물수수죄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기본 영역)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집행유예 참작사유]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벌금 2,500만 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그 성실성을 인정받아 2005. 12. 31.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점,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K에게 적극적으로 금품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뇌물수수 후 예산배정에 관하여 부정한 처사로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직사회의 청렴성,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 점, 피고인이 비록 먼저 뇌물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K에게 뇌물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힐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4년에 걸쳐 뇌물을 교부받으 면서 단 한 차례도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병욱

판사홍진영

판사김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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