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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6구합102114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남 금산군 B 도로 8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C과 인접하여 있다.

나. C은 충청남도지사가 하천관리청으로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인데, 충청남도지사는 2005. 7. 11. 충청남도 고시 D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C의 하천구역에 편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C의 하천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는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하천공사를 완료했거나 하천공사계획을 고시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하천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충남 금산군 E 토지의 공시지가 89,300원/㎡ 및 F 토지의 공시지가 272,600원/㎡의 평균인 180,950원/㎡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6,883,650원(= 180,950원/㎡ × 86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하천법 제76조 제1항'하천법 제75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거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수문조사시설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ㆍ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해당 시ㆍ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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