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구합111
토지수용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하천사업[B 생태하천조성사업, 2차] - 사업시행계획 고시: 2012. 10. 4. 울산광역시 고시 C, 2014. 1. 16. 울산광역시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1.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재결대상: 별지 기재 각 토지(이하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별지 기재 순번에 따라 1토지 내지 5토지로 지칭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5. 7. 14. - 손실보상금: 37,692,95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73,898,6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보상 없이 2007. 1. 1.경부터 1, 3토지를 E의 제방으로 사용하였고, 1999. 1. 1.경부터 4, 5토지를 도로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 3 내지 5토지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하천법 제76조 제1항‘하천법 제75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거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수문조사시설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ㆍ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해당 시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