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처분이나 하천공사로 토지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한 자의 재결신청권 유무(적극)
판결요지
토지의 담보권자가 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처분이나 하천공사로 말미암아 그 토지가 하천 또는 제방이 되어 국가에 귀속됨으로써 담보권을 상실하게 되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면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그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 스스로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재우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어느 토지가 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처분이나 하천공사로 말미암아 하천 또는 제방이 되어 국가에 귀속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손실을 받은 자가 있다면 누구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긴 하나, 계쟁토지위에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를 상실하게 된 담보권자는 토지소유권이 상실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실상 손실을 입게 되는데 불과할 뿐 직접적인 손실을 입은 자가 아니므로 재결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토지 위에 담보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담보권을 상실하게 되어, 그 때문에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위에서 본 처분이나 하천공사로 말미암아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담보권자 또한 그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 스스로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담보권는 직접적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아니어서 재결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하천법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