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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2. 7. 선고 76나167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방해제거및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107]
판시사항

하천7법상 제외지의 소유권귀속

판결요지

제외지는 하천구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8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논산농지개량조합

주문

1.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충남 부여군 석성면 석성리 (지번 1 생략) 답 2,121평에 배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4,606,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1. 원고들의 항소취지(당심에서 변경)

원심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4,606,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2. 피고의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원고들의 방해제거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충남 부여군 석성면 석성리 (지번 1 생략) 답 2,121평이 원래 원고들의 공동소유였던 사실, 피고의 소송피수계인인 소외 농업진흥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약칭한다)가 1973년 초에 석성지구경지정리를 함에 있어서 위 같은리 (지번 2 생략) 구거에 배수장을 설치하고, 그 배수구를 원고들의 소유인 위 토지쪽으로 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은 1965.4.15.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그곳에 벼농사를 지어 매년 영농비를 공제하고 백미 11가마의 순수입을 올려 왔는데, 위 소외 공사가 앞서 본 배수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배수로 시설을 하지 않은 채 배수기 400마력짜리 2대와 양배수기 200마력짜리 1대를 가동하여 원고들 소유 논으로 낸 배수구를 통하여 1초에 수십톤씩 배수를 함으로써 위 논이 깊이 파여지고, 못이 형성되어 원고들은 위 소외 공사가 배수장을 설치한 1973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농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방해의 제거를 구하는 동시에 1973년 부터 1976년까지 4년간 영농을 하지 못하여 입게 된 손해로서 백미 44가마에 상당한 금 968,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토지는 하천법 제2조 에 의한 대통령령 제5238호로서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이 지정 공고된 하천인 금강의 제1지천인 석성천에 속하는 하천구역의 제외지에 해당하여 하천법 제3조 에 따라 그 토지에 관한 사권은 소멸되고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위 토지에 관한 사권은 소멸되고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먼저 이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진정서처리),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8호증(확인원)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 및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이사건 토지는 1968년 봄경 중부국토건설국이 석성천변 일대의 범람을 막기 위하여 축조한 석성천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인바, 한편 위 석성천은 구 하천법(1963.12.5. 개정법률 제1475호) 제2조 에 근거한 하천의 명칭 및 구간지정령(1970.7.28. 대통령령 제5238호)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이른바 적용하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토지는 하천법(1971.1.19. 개정법률 제2292호) 제2조 1항 2호 (다)목 소정의 제외지에 해당하는 하천구역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비록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자로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는 하천법 소정의 하천구역으로서 하천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이에 대한 사권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그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위 토지에 대한 방해의 제거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주장사실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달할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토지가 하천법에서 말하는 제외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국유로 귀속될 수 없는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하천법 제74조 에 의하면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때 또는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당해 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든 하천법 제2조 1항 2호 제3조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외지는 하천구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78.6.13. 선고 78다506 판결 참조).

2. 원고들의 손실보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에서 본 석성천 제방공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혜택을 입은 자는 피고 조합원들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조합은 원고들에 대하여 위 제외지에 편입된 위 토지 2,121평과 제방으로 편입된 위 같은 리 (지번 3 생략) 제방 864평에 대하여는 평당 금 1,200원, 배수장 사무실 부지에 편입된 위 같은리 29의 11 대 80평에 대하여는 평당 금 700원으로 각 환산한 합계금 3,639,000원을 보상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든 하천법 제74조 에서 본 바와 같이 공용 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국가, 또는 도에서 하여야 할 것이고 위 제방의 축조로 인하여 피고조합의 구성원들이 반사적 이익을 받고 있다 하여 피고조합이 그 보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원고들 소유인 위 같은리 (지번 3 생략) 토지와 같은리 (지번 4 생략) 토지가 위 하천의 부속물인 제방 기타 공작물의 부지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에 보상청구를 함은 모르되 피고조합에 대하여 그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이치이므로 원고들의 위 손실보상청구 역시 나머지 주장 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이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침해배제청구를 인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적으로 변경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상호(재판장) 박학송 안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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