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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6누35856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에 관하여 2000. 10. 1.부터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의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위 청구 중 ① 2014. 10. 23. 이후의 손실보상청구에 관한 부분은 재결을 거치지 않은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하고, ② 2000. 10. 1.부터 2009. 9. 10.까지의 손실보상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③ 2009. 9. 11.부터 2014. 10. 22.까지의 손실보상청구액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①, ② 부분과 ③에서 일부 기각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위 ③에서 인용된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위 심판대상에 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제기하는 주장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2쪽 17행 ~ 3쪽 15행, 6쪽 14행 ~ 9쪽 9행, 12쪽 1행 ~18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가. 손실보상의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1961년 무렵 이루어진 제방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인지 또는 피고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위 제방공사로 인한 손실보상 의무가 없다. 2) 판단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된 것) 9조, 10조 단서, 구 하천법 시행령(1966. 5. 10. 대통령령 제3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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