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5789 추심금 사건 판결에 기한 강 제집행을...
이유
1.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5789 추심금 사건에서 2016. 4. 27. ‘이 사건 원고는 이 사건 피고에게 65,823,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2017.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7.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2052호로 위 판결상의 채무원금 65,823,280원, 위 공탁일까지의 지연이자 21,036,398원, 소송비용 27,851,887원 피고의 변론태도, 경매신청을 취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집행비용 또는 집행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으로 선해된다.
합계 114,711,565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변제공탁 금원을 수령하고 2017. 5. 4. 위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변제공탁으로 위 판결상 청구채권(경매사건 집행비용도 포함)은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소는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거나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상 청구채권이 강제집행이 아닌 변제공탁에 따라 소멸된 이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