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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171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망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 2016가단138115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청구기각부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의 망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38115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상속인이 상속을 한정승인하면 상속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책임이 감소될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망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38115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불허하여야 하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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