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중간확인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본소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공증인가 C법무법인 증서 2003년 제1146호, 제1147호, 제2906호, 제290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소외 D에게 합계 88,500,000원의 채권이 있었다.
나. 원고는 2007. 5. 15.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타채2877호로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썬캡그라스 등의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60,000,00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명령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 25,226,2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가단14652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07. 10. 4. 자백간주판결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판결에 기한 금원을 전부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압류ㆍ추심명령에 기한 60,000,000원의 추심금 채권 중 34,773,800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 2015. 10. 20. 신광주세무서를 상대로 피고의 부가가치세 체납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발부된 이 법원의 2015. 10. 21.자 제출명령에 대하여, 신광주세무서는 2015. 11. 2. 피고의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고지세액은 17,184,920원, 체납세액은 28,400,520원이라고 회신하였다
(이를 ‘신광주세무서의 2015. 10. 29.자 회신서’라 한다). 2.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압류ㆍ추심된 60,000,000원 중 25,226,200원만을 청구한 것은 피고가 발신한 2007. 5. 23.자 내용증명을 진정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