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7노17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층 E 매장에 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우연히 캐리어가 분리되어 개가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일 뿐인데, 누군가가 동물을 학대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아니라고 소리를 높이자 신고되어 사건화가 된 것인바, 피고인은 개를 가방에 넣어 다니거나 개 목줄을 지니고 다니고, 개를 풀어놓거나 나다니게 한 것이 아니므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사고로 캐리어에서 나오게 된 피고인의 개가 꽤 오랫동안 E 매장 입구 등에서 매장 직원과 손님들을 향해 심하게 짖은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개를 진정시키거나 목줄을 하거나 데리고 나가는 등 시급히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캐리어와 짐 정리만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이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