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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3 2013가단23637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서린디앤씨(이하 ‘서린디앤씨’라 한다)는 부산 동래구 D외 118필지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5. 6. 27. 피고들과 사이에 서린디앤씨가 피고들로부터 부산 동래구 E 대 153.1㎡ 및 위 지상 조표제62556호 보록조 스라브가 2층 주택 건평 1층 24평9홉3작 2층 14평5홉7작을 매매대금 3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 3,7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업승인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제2조 2항). 2)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일방적인 해지는 할 수 없으며, 만약 매도인의 일방적인 해약으로 매수인이 진행하는 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전체 사업부지 토지 매입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불한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제9조). 다.

서린디앤씨는 피고들에게 계약금 3,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중도금조로 5,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라.

서린디앤씨는 2007. 12. 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었으나, 사업승인 후 3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마. 서린디앤씨는 2008. 9.경 주식회사 밴티지스트레티지인터내셔날(이하 ‘밴티지’라 한다)에게 주택건설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서린디앤씨가 보유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지위를 포함한 사업권을 양도하였고, 밴티지는 2010. 2. 26.경 F에게, F은 2011. 2. 22.경 원고에게 위 사업권을 순차 양도하였다.

바. 피고들에게, 서린디앤씨는 2010. 11. 29. 위 사업권이 밴티지를 거쳐 F에게 양도되었음을 통지하였고, F은 2013. 11. 25. 위 사업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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