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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9 2017가합9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경부터 2007. 6. 28.까지 부천 C빌딩 인수 등과 관련하여 20회에 걸쳐 피고 B와 피고 B가 지정한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들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의 법인계좌 등에 합계 8억 6,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7. 5. 31. D로부터 10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받았는데, E(대표이사 피고 B), 피고 B와 F이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E은 2007. 8.경 17억 원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B는 2007. 8. 13. 담보로 E 주식 2만 주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 19. 피고 B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원리금을 9억 3,7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2009. 3. 31.까지 지급받기로 최종합의하였다

(이에 따른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B 등에게 준 돈 중 일부를 실제 투자한 G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2013. 1. 16.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G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형사합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22. 피고들과 2007년도 부천 C빌딩 인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2007년도 부천 C빌딩 인수와 관련하여 대주 원고와 차주 피고 B 간의 금전대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기에 본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아 래 -

가. 총상환할 금액: 3억 원

나. 상환 방법 및 기간 - 2억 원: 분양 후 4개월 이내 - 1억 원: 분양 후 6개월 이내 단, 최종 상환기한은 2016. 12. 30. 이내로 한다.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 동성개발은 H에서 대금수령 시 3영업일 이내에 피고 B를 대위하여 우선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위 금원 상환 시에는 대주 원고와 차주 피고 B 간에는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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