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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5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31,850,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짜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네이버 카페 회원 등을 상대로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가장한 이른바 ‘D ’에 회원으로 가입시켜 사이트 운영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스포츠경기 결과에 베팅하도록 유인한 후 환전을 해 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그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소재 사무실에서, 위 성명 불상자는 ‘E, F, G, H‘ 등의 가짜 스포츠 토토 사이트 및 사이트 운영계좌의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등에 접속하여 ’ 소액 투자자 모집, 30만원을 투자 하면 500만원을 벌 수 있다‘ 는 등의 글을 올려 연락이 오는 사람에게 소위 ’ 픽( 경기 결과 적중 예상 정보)‘ 을 제공하면서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돈을 입금하고 스포츠경기 결과에 베팅을 하도록 유인한 후 환전을 요구하는 회원들에게 해당 사이트나 입금 데이터 베이스가 디 도스 공격을 받아 환전이 지연된다는 등의 댓 글을 달며 속이다가 연락을 끊는 소위 ’ 픽스 터‘ 일을 하고 또 I, J 등과 함께 K 등 픽스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L 등과 함께 대포 통장을 구입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 I, J, K, L 등과 공모하여 2014. 8. 1. 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에 게시된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휴대전화와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위 ‘E '에 가입하면 소위 ’ 픽‘ 을 보내주겠으니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알려주는 스포츠경기 결과에 베팅을 하도록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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