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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10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짜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 불상자, B, C, D 등과 함께 네이버 카페 회원 등을 상대로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가장한 이른바 ‘E ’에 회원으로 가입시켜 사이트 운영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하도록 유인한 후 환전을 해 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그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 B, C, D 등은 2014. 7. 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사무실 및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사무실 등지에서 위 성명 불상자는 ‘H, I, J, K' 등의 여러 가짜 스포츠 토토 사이트 및 사이트 운영 계좌의 관리, 수익금 분배 등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 인은 위 가짜 스포츠 토토 사이트 게시판에 환전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면 해당 사이트나 입금 데이터 베이스가 디 도스 공격을 받아 환전이 지연된다는 등의 댓 글을 달거나 회원들이 사이트 운영계좌에 입금한 금액 상당을 사이버 머니로 충전해 주는 등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4. 10. 25. 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에 게시된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와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위 사이트에 가입하면 소위 ’ 픽‘ 을 보내주겠으니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알려주는 스포츠경기 결과에 배팅을 하도록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N) 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5. 경부터 2014. 11. 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31번에서 20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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