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3. 13:50경 시흥시 군서마을로 16 앞길에서, 인근 컴퓨터 매장에서 컴퓨터를 담보로 돈을 융통하였다는 이유로 누나인 C로부터 꾸지람을 듣게 되자 이에 중 화가 나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윗부분을 양발로 여러 번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화물차의 보닛을 내리쳐서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시가 248,05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7. 23. 14:00경 시흥시 정왕동 1215-8 앞길에서 자살할 생각으로 도로 위에 누워 버티고 있던 중, '도로 위에 사람이 누워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경위 F으로부터 인도로 이동해줄 것을 요구받고 이에 화가 나서 위 F에게 주먹질을 하면서 "씨발 네가 무슨 상관이냐, 건드리면 죽여 버릴꺼야 이 개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아 내가 죽인다고 했지, 왜 나를 건드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한 후, 위 F를 향해 도로변에 놓여 있던 벽돌조각(가로 40cm, 세로 30cm, 높이 30cm) 2개와 안전모 1개를 집어 던져 위 F의 다리를 맞춰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 및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경찰관인 F에게 상해를 가한 후, 길 위에 있던 벽돌조각(가로 40cm, 세로 30cm, 높이 30cm)를 집어 던져 경기시흥경찰서 소유의 공용물건인 G 순찰차의 조수석 문짝과 트렁크 등을 찌그러트리고 뒷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