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8 2019고정1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 여)와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06. 01:30경 부천시 C건물 D호 주거내에서 피해자가 친정에 다녀왔으나 집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짜증을 내며 정리를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싱크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나무로 된 탁자(가로 약 1m 30cm, 세로 약 50cm, 높이 약 40cm, 나무두께 약 5cm)를 던져 그녀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