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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05 2014고단414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03:10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382번길 2 앞 도로에서 왕복 8차선의 무단횡단을 하던 중 순찰 중이던 성남 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및 순경 E으로부터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위 D 및 E에게 “내가 뭐를 잘못했냐, 이 씹할 놈아,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큰 돌(가로 50cm, 세로 30cm, 높이 20cm)을 위 D 및 E을 향하여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D 및 E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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